정원 | 접수 | 잔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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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0 |
주변 사물이나 인물을 관찰하여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적 즐거움을 향유 할 수 있다.
(4B연필, 지우개, 5절스케치북 준비)
※수강료 반환 기준(제14조2항 관련)
-강좌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2회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4회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6회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환불
-6회차 강좌 개시 이후 : 반환하지 않음
※회원규정
1.강의일정,강사,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재비,재료비 등은 개인부담입니다.
2.강좌변경은 개강 후 첫 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3.정원별 선착순 마감이며 적정 수 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합반되며 과정에 따라 기존회원 접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폐강강좌는 전액환불 또는 다른강좌로 변경 가능합니다.)
※수강료 감면대상(확인서류 첫수업 시 1층 접수처 제시)
* 수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할인이 불가합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본인,가족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본인,자녀): 100%
확인서류: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가족관계증명서(가족)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본인,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본인,배우자,자녀,직계손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본인,배우자,자녀), 65세 노인(본인): 50%
장애인 확인서류: 복지카드
국가/독립/5.18 유공자 확인서류: 국가유공자증(본인)+가족관계증명서(가족)
만 65세이상 확인서류: 주민등록증
3. 장기. 인체조직 등 기증자50% 기증희망 등록자(본인) : 5%(북구민만)
확인서류: 기증희망 등록증
4.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20%
확인서류: 자원봉사증
※인터넷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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