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 임금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수영강사 임금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작성자 양현아 질문일 2020.07.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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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해결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
답변자 임근택 답변일 2020.07.29
양현아님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게시판(Q&A)을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양현아님께서 올리신 “수영강사 임금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분야의 모든 분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심신과 체력을 단련하고자 오토밸리복지센터를 찾아 주시는 고객님께 시설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공공운수노조 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와 그동안 14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강사료 6% 인상(강습당 40만원424천원), 희망하는 강사 11개월 계약연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강사지회는 ‘센터의 보수공사나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재발하여 휴장시에도 강사료를 보장하라는 새로운 요구와 함께 강사료 추가인상, 계약기간 5년 보장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니다.
 
체육강사지회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 다른 어느 공단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를 보전할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생 공단이며 경영수지도 어렵고 직원 숫자에 비해 할 일은 많습니다. 체육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 신분입니다.
 
울산광역시 산하 5개 공단의 수영강사 계약기간은 4개월에서 1년 미으로 다양하며 강사료는 시간당 25,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과 중구 공단이 시간당 2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중구 공단이 올해 시간당 26,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우리 공단도 동일한 수준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휴관기간 동안 공단은 체육강사의 생계지원을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였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에 응모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센터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체육강사의 가계지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체육시설은 10년이 흘러 시설의 개·보수도 뒤따라야 합니다.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그 수익은 구청으로 들어가서 시설의 개보수나 구민의 복리증진에 재투자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 공단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안전요원, 센터 안내, 운동장, 주차장 등)와 청소인력을 대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체육강사들이 고객인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돌아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쟁위행위가 계속되어 부득이 진행되지 못한 강습료는 환불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습에 불성실하거나 수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합시다. 예전 같은 성실하고 아름다운 수영강사의 모습을 고객분이나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면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어진 짐은 무겁고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묵묵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본 사태가 마무리되어 고객인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구 시설관리공단(255-554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