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홍석 | 질문일 |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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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686 |
공개여부 | 공개 | ||
헬스 종목 장기 회원으로서 헬스장 운영시간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말 운영규정은 공지 내용대로 오후 7시까지가 맞습니까? 금일 오후 6시에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지 않고 50분쯤 나가려고 했었는데 직원분이 35분~40분(?)부터 정리 시작해서 45분에 체력단련실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샤워실 및 탈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의 및 샤워 중이었음) 그래서 직원분께도 샤워하지 않고 나간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보채셔서(?) 바로 나와서 사무실을 찾아갔었는데 다들 퇴근하셨더군요 이에 대해 공단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회원과 운영자 간의 하나의 약속이고 규정인데, 마감시간도 남아 있는데 굳이 회원을 쫓아내야 하는 건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개인 피트니스 센터도 아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인데 정해진 시간도 지키지 않고 회원을 퇴실시키는 것은 사무실의 지침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운영 시간 규정 관련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원이 없을 시 일찍 소등하고 마감하는 것은 당연히 적극 협조해드립니다만 회원들이 있고 마감시간이 남아있다면 정해진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지요? 셋째, 만약 헬스장 운영 관련 직원 퇴근 및 마감시간이 부족하다면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체력단련실은 마감 운영 10분 전 퇴실"이라는 사전 공지 규정 하나가 아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 미흡으로 괜히 직원과 회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직원과 회원만이 피해를 보겠지요 이상으로 위와 같은 문제 제기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운영시간 관련 규정에 관한 정확한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
답변자 | 임근택 | 답변일 | 2020.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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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주말 체육센터 마감시간은 19시이며 이용객들의 샤워시간을 감안하여 18시 45분경 헬스장에서 퇴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샤워를 하지 않는 이용객에 한하여 마감시간 직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