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내 수영장은 단일운동법(수영)을 할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체육시설 내 수영장은 단일운동법(수영)을 할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김은애 질문일 2019.09.17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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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척추관절의 문제로 병원에서 수중재활운동(수중걷기)를 처방 및 제안받았습니다.

2. 해당 관할 지역 수영장을 방문하였고, 수영강습으로 프로그램은 제한되어있었습니다.

3. 따라서 자유레인을 이용해 수중재활운동(수중걷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운동법으로 이용객들간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4. 지역주민의 이용이 가능한 수영장에서는 단일 운동법만 허용이 됩니까?

5. 수중걷기를 통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할때 이용가능한 시간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
답변자 김연수 답변일 2019.09.18
반갑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담당자입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