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성민 | 질문일 | 201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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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1025 |
공개여부 | 공개 | ||
2월 오토벨리 헬스장 신청했는데요
2월 10일 전에 취소하면 4만원 다시 받는 건가요? |
답변자 | 임근택 | 답변일 |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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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입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100원 미만 절사) <신설 09·12·11> 가. 사용시작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나. 사용시작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2월 사용시작일은 12일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