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영인 | 질문일 |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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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605 |
공개여부 | 공개 | ||
쇠부리 체육센터 휴관에 대한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9일이 한글날이긴 하지만 강습을 1주일 통째로 빠지는데 환불에 내용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청소 등의 작업을 왜 강습이 있는 주중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한다면 주말이나 휴관일인 월요일을 포함시키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평일에 꼭 진행을 해야 한다면 환불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수영 16회 기준 수강료가 5만원 기준이면 3일이면 9천원이 넘습니다. 반마다 인원도 다르고 종목별로 수강료도 다르지만 대충만 따져도 수백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센터에서 공지 종이 한 장 붙이고 넘어갈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
답변자 | 이미진 | 답변일 | 201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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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회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체육센터 운영 상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1년에 1회 보일러 세관작업 및 법정검사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정을 계획중이며 모든 절차는 시일 전부터 해당 업체 및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10월 프로그램 모집 공지 및 센터 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휴관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안내 해 드렸습니다. 환급과 관련한 내용은 매월 출석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센터 운영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해진 월회비의 일할계산 책정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회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