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백종하 | 질문일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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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797 |
공개여부 | 공개 | ||
북구 국민 체육센터에 10월에 12~14일 까지 원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시설 정비로 휴관 한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10월 헬스 요금 중에 12~14일 까지의 요금을 계산해서 환불 해주세요 참고로 울주군 온산문화 체육 센터를 다녔는데 여기서는 정기 휴관이나 공휴일 빼고 임시휴업하거나 공사를 해서 문을 안 열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했습니다. 공공시설을 관리 감독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
답변자 | 박재홍 | 답변일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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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청 국민 체육센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울산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체육센터 세관작업을 1년에 1회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시 휴관 안내를 센터 게시판 등에 공지하였으며 임시 휴관에 따른 일할계산된 환급처리는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매 휴관마다 일할 계산된 액수로 환급이 이루어질 시, 매달 출석일수가 다른 센터 운영의 특성 상 정액으로 정해진 월회비의 일할계산 책정은 회원들의 혼선을 야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온산읍 문화체육센터에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 환급 규정은 정해진 조례규정이 없으나 부서장 재량으로 실시중에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시 휴관에 따른 일한계산된 환급은 어려운점 다시한번 양해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체육센터(241-7373)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