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정범 | 질문일 | 2018.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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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답변완료 | 조회수 | 465 |
공개여부 | 공개 | ||
사용취소 및 반환
1) 천재지변·우천에 의한 취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액반환됩니다. 2)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지정지된 경우 및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때에는 전액반환됩니다. 3)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일 기준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80을 반환 5) 사용일 기준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6)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이용 안내에 사용취소 및 반환 있네요... 비가 와서 시설을 사용 못하면 10일 이내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선으로 합니까? 아님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까??? |
답변자 | 최재영 | 답변일 |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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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할시 사이트 my page에서 취소사유(우천으로 인한 취소)로 기재하여 취소요청 하시거나(운동장 사용시간 경과 전) 운동장 사용시간 경과 후에는 문화체육과 (052-241-7348)로 연락주시면 환불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