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취소 및 반환 문의점

사용취소 및 반환 문의점
작성자 강정범 질문일 2018.05.20
처리상태 답변완료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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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소 및 반환
1) 천재지변·우천에 의한 취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액반환됩니다.
2)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지정지된 경우 및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때에는 전액반환됩니다.
3)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일 기준 4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80을 반환
5) 사용일 기준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6)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이용 안내에 사용취소 및 반환 있네요...

비가 와서 시설을 사용 못하면 10일 이내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선으로 합니까? 아님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까???

답변내용

답변내용
답변자 최재영 답변일 2018.05.3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할시 사이트 my page에서
취소사유(우천으로 인한 취소)로 기재하여 취소요청 하시거나(운동장 사용시간 경과 전)
운동장 사용시간 경과 후에는 문화체육과 (052-241-7348)로 연락주시면 환불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