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 접수 | 잔여 |
|---|---|---|
| 20 | 13 | 7 |
기초 이론과 더불어 올바른 연주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포크송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냅니다.
※ 수강료 반환 기준(조례 제14조②항 관련)
ㆍ강좌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ㆍ2회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ㆍ4회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ㆍ6회차 강좌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3 해당액 환불
ㆍ6회차 강좌 개시 이후 : 반환하지 않음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일을(법정공휴일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
* 추가접수자 역시 위 반환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회원규정
ㆍ강의 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재비, 재료비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ㆍ강좌 변경은 개강 후 첫 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ㆍ정원별 선착순 마감이며 적정 수 미만일 경우 폐강 또는 합반되며 과정에 따라 기존회원 접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폐강 강좌는 전액 환불 또는 다른 강좌로 변경 가능합니다.
※ 수강료 감면대상(확인 서류 첫 수업 시 1층 안내데스크 제시)
* 수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는 할인이 불가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 가정세대(본인,자녀) : 100%
ㆍ확인서류 :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본인,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손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본인, 배우자, 자녀), 65세 노인(본인) : 50%
ㆍ장애인 확인서류 : 복지카드
ㆍ국가/독립/5.18 유공자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증(본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ㆍ만 65세 이상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3.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 50%, 기증희망 등록자(본인) : 5%(북구민만)
ㆍ확인서류 : 기증 희망 등록증
4.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 20%
ㆍ확인서류 : 자원봉사증
5. 다자녀카드 소지자(본인), 미성년자녀 : 20%
ㆍ확인서류 : 다자녀카드 or 가족관계증명서
※ 인터넷 접수방법
북구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 해당강좌클릭 → 등록 → 예약 또는 결제(30분내 미 결제 시, 자동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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